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감사관들을 소집하여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이전 정부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비리와 관행이 깊어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올해 발표한 2013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에도 한국은 가장 낮은
4등급 ‘이행이 거의 없는 국가’에 포함되었다. OECD뇌물방지협약은 외국정부에 계약체결, 면허허가,
탈세 등을 위한 뇌물을 주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합의이다.
40개의 주요수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뇌물범죄에 대해 도입한 제재의 수준이 미약해 부패를
저지르는 회사에 억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이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뇌물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권고를 많이 하였는데 이를 하루속히 받아들여 뇌물방지협약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한 달 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구속된 관리 공무원들이 속한 정부기관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국세청(전 국세청장, 대구지방), 의회(안산시, 고흥군), 인천교육청, 광주과학기술원,
무주군청, 청양군청, 인천부평구청, 전북도청, 사천시청, 울진군청, 제주도개발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확대시켜 기타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41개 전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혐의라도 공무원의 경우에만 ‘뇌물죄’로 가중 처벌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처벌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일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은 윤리의식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부정부패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일 이어지는 비리사건으로 무너져 내린 정부조직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공직감찰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