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부유층 학부모들의 다양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검찰이 56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추가조사 중이다.
외국시민권을 위해 산모가 미국•캐나다로 출국해 아이를 낳고 돌아오는 원정출산•••
그 외에도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브로커에게 4000만~1억5000만 원대 거액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위조하고,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후 외국인과 위장결혼,
현지 담당 공무원 뇌물매수 까지 잘못된 자식사랑이 온갖 수단의 범법행위로 이어진 것 이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탈법행위를 불사르면서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외국인학교가 해외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또 조기유학의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일부 부유층의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과
공동체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부유층이
‘돈이면 다 된다’는 ‘금전만능주의’와 사회적 기본양심을 무시한 ‘도덕불감증’에 빠진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