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내려진 예수님 초상화
미국 오하이오에서는 지난 4월 학교입구와 강당 등에 걸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걸리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은 초상화를 학교에서
제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신론단체인 종교자유재단(FFRF)과 미국민권연맹(ACLU)이 2명의 학부모와 한 명의 중학생을
대신해 학교에 걸린 예수 초상화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초상화가 기독교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학생들에게 강제하며,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명시된 국교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결국은 많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예수 초상화를
학교에서 제거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바나그룹에 따르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지난 10년간 악화돼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국가미래 비전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66%의 시민이 ‘미국을 지배해야 할 대표적인 공동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3% 만이 ‘전통적 유대-기독교 가치관이 공공장소에서 우선돼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