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10일부터 정규예배 외
교회행사 및 모임 전면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6월 기간 동안 수도권 교회 관련 47곳에서 집단감염으로 다량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7월 10일 이후로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관련 활동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및 소모임 (MT/성가대 활동), 경기 안양 교인모임, 군포 목회자 모임, 광주 교회예배 집단감염 등 기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으며, QR코드 또는 수기명부 작성으로 교회출입자 명부관리가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책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교회집합 금지조치로 건물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예배(정규예배 포함) 및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인정하면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석 간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 △방문자 이용 면적 1㎡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및 통성기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의 요건을 지키는 경우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금지를 취소해주세요’ 청원은 하루도 안 되어 32만2000여명이 동참하며 청와대·정부 답변기준 ‘한달내 20만명 동의’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