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 또 발의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그 동안 보수교계가 반대해 온 동성애 관련 조항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 교계 연합단체 및 교단들이 반발에 나섰다.
<평등한 권리>라는 명목아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 교계의 우려다. 또 개인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를 손님으로 거부하거나 직원채용에서 배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보수교계는 사실상 평등기본법을 ‘동성애 찬성법’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연합(권태진 목사)는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 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 헌법이 이미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이라는 용어로 성경이 반대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 용인하도록 강제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법조인 등 5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진정한 평들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창립준비위원장 전용태 변호사)은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률적 문제점과 폐해가 이미 잘 정리돼 있으니, 더 이상 발의되지 않도록 전국 23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입안된 후 6개의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다. 그중 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건은 19대 국회에서 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로 도중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