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학생인권조례 제정 두고

지역마다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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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름만 바꾼 조례들이 등장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와 전라북도 4곳이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국민연합 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저하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조례제정 갈등으로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지역은 경상남도이다. 경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조례제정이 통과되지 않아 비판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주관으로 열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집회에 지역11개 시민단체와 1300여명이 모여 시위에 나섰고, 이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통과여부 표결은 찬성3, 반대6 으로 부결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이름만 바꾼 조례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1월 울산에서 제정 추진됐으나 6개월 만에 철회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이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정해 자문단의 자문을 받기로 한 기구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내걸고 추진됐다. 하지만 자문단에 따라 동성애가 파고들 수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가 계속되자 무산됐다.

 

부천에서는 4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발의됐으나 역시 강한 저항에 철회됐다. 해당 조례는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성 문화적 차이 등 다양성을 존중하도로 규정한 조례이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인천의 경우는 613일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의 회의를 거쳐 학생인권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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