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2019.03.14 11:10

낙태죄 폐지 반대


태아의 생명

왜 타인인 여성이 결정하나

    낙태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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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운동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낙태죄 폐지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헌소원 판결에 앞서 현행법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2018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결과에서는 연간 낙태 건수가 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여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에도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낙태는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맞서, 생명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여성의 7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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