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독소조항” 심각성 호소
9월 5일 취임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를 언급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역설하였고, 지난 8월 7일에는 이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기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기만 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앞둔 교단들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호소했다.
기독교계를 포함한 500여 단체가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상임총무를 맡고 있는 박요셉 목사는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처벌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기독교가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동성애 반대 불법화’ 시도가 ‘성평등’이나 ‘인권’과 같은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 뿐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사회적 성’(gender)을 포함하는 단어로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총회를 앞둔 교단들에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한 마음으로 걱정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