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갖는 성경모임 금지명령에
美 펜실베이니아 정부 상대 소송
미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는 페테롤프 부부는 세위클리 헤이츠 보로 (Sewichley Heights Borough) 지역 관리들로부터 약 45평의 사유 재산을 성경공부나 다른 종교활동에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소송 중이다.
세위클리 고소장에 따르면 페테롤프 부부가 집에서 성경공부 및 찬양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신학생들을 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모금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소송 비용과 함께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부가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법적대리를 맡은 법률단체 센터장은 “정부는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을 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비록 그 책이 성경책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또 제레미 사멕 수석변호사는 “정부는 종교적 활동에 대한 처벌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미국에서 어떤 정부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동산은 전 소유주인 낸시 돌챈판트가 수 년 동안 그녀의 집과 농장을 교회 수련회, 신학교 야유회, 청년들을 비롯해 그녀가 후원하는 다른 많은 단체들에게 개방해 주었었고, 2003년 이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던 페테롤프 부부가 이 부동산을 사들인 후에도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