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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박해 받았다고 써라

가짜 난민신청 대행 변호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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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한 Y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46)씨를 적발했다. 중국인 184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Y법무법인에 난민신청 대행을 알선한 브로커 등 5명도 앞서 구속됐다.

 

강씨는 2016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협의로 조사됐다. ‘파룬궁’‘전능신교등 특정 종교를 신봉하다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하는 게 주된 수법이었다. 브로커가 가짜 난민신청자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강씨는 이 중 2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겼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8개월가량 걸리는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국내 체류기간을 늘렸다.

 

지난 3일 인천에서는 건당 1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불법체류자 카자흐스탄인이 붙잡혔다. 그가 그동안 거주지 증빙계약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조작해 외국인 300명에1인당 150만원을 받았다. 한 고시텔에 머물고 있다고 동일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95명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된 외국인은 16명 뿐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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