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국민 80% 반대
국방력 약화 초래
헌번재판소가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심리 중인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보수단체 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 김영일 목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무선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병역기피로 악용될 여지가 크며, 국방력 약화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2004년 5월 첫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온 뒤 최근 83번째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는 45건, 올해는 지금까지 21건의 무죄선고가 쏟아졌다. 5월7일 인천지법 이동기 판사는 “생명존중과 평화주의 역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률전무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었다.
한편 5월 14일 수원지법 최환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J(21)씨에게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징역형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된다”며 “재차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두 달 전 인천지법 위수현 판사와 이재환 판사도 종교적 병역 거부자 두명에게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연합은 여호와의증인 청년들이 법적처벌도 불사하며 병역거부를 하는데 대해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회피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