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34가지 항목의 기독교 과세

교회 탄압 우려



지난 929일 각 교단의 관계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종교인 과세 대책특별회의가 열렸다. 201512월 국회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발의로 회부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고, 작년 2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 이후 탄핵과 어지러운 정국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문재인 정부는 주요 종교기관들을 향해 세부 과세기준 자료 ()’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교단 관계자들은 대책회의에서 그 내용에 따르면 이는 당초 종교인의 생활비 과세로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기독교 종교 과세성격을 띠고 있다 교계는 이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작성한 과세 기준안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 지정하고 있는 등 심각한 편향성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송된 공문에는 목회자 생활비 외에도 34가지에 대해 과세를 정했다. 항목을 보면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을 비롯해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의료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판공비, /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을 교회가 따를지 말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교회를 탄압하려는 것인가?”, “ 그동안 기독교계가 우려하던 대로 목회자 개인의 과세를 넘어,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로 번졌다며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나온 4가지 결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의 세부 과세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2년 유예를 하자. 셋째, 교계의 하나 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넷째, 교계 TF팀에 실무사항을 위임하는 것을 동의하자.

 

한 참석자는 이제라도 한국교회는 정부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목회자 개인의 과세 문제를 빌미로, 한국교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에서 내놓은 시행령과 세부기준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문제점을 즉각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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