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V - 기독교 뉴스


헌법의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개헌안 추진

망명권 신설되면 과격 무슬림

대거유입 부작용 우려



28일 국회에서는 <헌법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논의 하는 포럼이 열렸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개헌안이 논의 중에 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며, 또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명시하려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주최로 열린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무슬림이 대거 유입돼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 세계지역연구소 소윤정 교수는 최근 이슬람권 A국 대사관 직원에게 온 전화 한 통을 소개했다. 소 교수는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게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종교나 정치 핍박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한 한국여성과 결혼해 비자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피해 한국여성은 제가 사랑한 이슬람국 출신 남성은 알고 보니 결혼한 남성이었고 오직 한국 국적만을 원했다결혼하자고 한 뒤 나를 택시라고 부르면서 농락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특히 다문화정책을 취한 유럽의 경우 수많은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진출했지만 세속법보다 샤리아법 (이슬람율법)을 우선시하는 그들은 결코 유럽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테러는 그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과격 무슬림에 대한 사전 입국차단과 일반적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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