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종교 권하면 고용차별에 해당
인권위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A씨에게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이곳에서 중국어통번역사로 일하던 직원 정 모 씨는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아침예배와 주말예배, 추수감사절 행사 등에 참석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도 위탁기관 운영과정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남편 김모 목사는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을 맡아 “채용되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월요일 아침예배 때도 “면접을 볼 때는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서 (채용된 이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해 압박감을 느끼게 했고 이 같은 행위로 기독교인이 아닌 정씨에게 모욕감과 불편함을 줘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게 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만큼, 이는 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