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고문방지 4법안>
동성애자 비판하면 고문하는 것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목적으로 지난 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 4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 범위 안에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사상과 북한 체제를 지지해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해도 이 모든 것이 ‘차별’을 넘어서 불법적인 ‘고문’행위로 정의된 것이다. 타종교인이나 무교인에게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것도 신고하면 고문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보건소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다. 에이즈 검사를 빨리 받아보라”고 안내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우긴다면 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 정신적인 고통은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느끼기 나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문방지법 4법안은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 ◆고문의 법적금지 및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고문 피해자 및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률로 구성돼 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고 임기 만료되어 폐기됐었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을 비롯해 이해찬 무소속 의원까지 총51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선미 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건전한 비판을 차단시키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