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절대 막아야
<군 기강 무너뜨리고 에이즈 확산시켜>
군형법상 추행죄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 2013.4.5.>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군형법의
죄목이다. 현재 성소수자 인권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개정 전의 92조 5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 2013년 이전의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이다.
4월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1년 <군형법 제92조 6>의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기존 형법이 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군 기강과 안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
필요하다. ‘동성애 성행위’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며 반목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이러한 추행이 이루어 질
경우 현재 징병제도 하에서는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
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은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한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무지한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군대조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것은 ‘헌번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량한
절대다수의 군복무자들이 힘들지만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제한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의 강국인 로마의 군대가 야만족의 침공에 맥없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 내에 만연한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군대의 전력은 군
기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강이 무너지면 베트남 군대나 장개석 군대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성간의 성행위가 자유화 될 경우, 만연하는 성병 확산, 특히 부대 내 에이즈 확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며 92조의 6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조장이 아니라, 군 기강과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키며 건강한 병영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보루라고 강조했다.
2013년 군 전역자 20~30대,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하여 86.8%가 현행대로 “존속”내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