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내용 초·중·고 교과서 20곳”
출판사들 수정요구 외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교과서 수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 김규호 사무총장은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정부와 출판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동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초·중·고 도덕과 사회, 사회문화, 보건 등 총 13종의 교과서
20곳에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내용이 수록돼 건전한 성윤리를 지키려는 학부모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의 타락한 문화인 동성애가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교과서마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면 자라나는 세대에겐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며 즐겨도 되는 좋은 성문화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005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성(性)적 지향’(동성애)이란 문구가
들어간 뒤부터 동성애가 더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4년 6월 교육부를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많은 출판사들이 진보성향인 교과서 저자들의 반대로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나마 일부 수정한 내용도 주 내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몇 가지 단어와 그림만
고치는 등 의견수렴을 했다는 시늉만 했다.
이에 동대위는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립 시 집필기준 및 편찬 시 유의점에서 동성애조장
내용이 삭제되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각 출판사는 교과서 내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즉각 수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저자들을 교체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서 채택을 거부해 달라”며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전국의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조항이 삽입되면서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자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고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