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돔과 고모라로 회귀하다
다음은 일부다처··· 농담·망상 아닌 현실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뒤, 일부다처제 합법화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몬태나주에서는 한 남성이 카운티 법원에 일부다처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했던 많은 이들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유로 제시한 ‘평등’ 논리로 인해,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대법관의 동성결혼 찬성 의견서는 그 문턱을 낮춰 주는 선례가 됐다.
동성결혼 합법화 후 전 몰몬교 신자였던 네이선 콜리어는 몬태나주 법원에 두 명의 아내와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몰몬교 신자였던 그는 일부다처제로 인해 교파로부터 파문을 당했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며, 미국시민자유연맹 몬태나 지부와 이미 소송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법원은 처음에는 일부다처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지만, 현재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며 접수한 상태다.
주정부에 일부다처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자유주의 언론들은 일부다처제 이슈를 가지고 칼럼과 기사를 올리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일부다처제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 평론가 프레드릭 드보어는 최근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에 게재한 “이제는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할 때다” (It's Time To Legalize Polygamy)라는 기고를 통해 “일부다처제는 이제 현실이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지평은 여러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주정부에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표적인 보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일부다처제 합법화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으며,
또 다른 시사매거진 애틀랜틱도 폴리아모리 (polyamory, 두 사람 이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제안한 아담스(Diana Adams)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다뤘었다.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는 2013년 헤드라인으로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했었다.
보수주의자 조나 골드버그는 “보수주의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부다처제 합법화의 길도
열어 줄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호주 총리는 이를 판도라의 상가가 열린 것에 비유했다. 결혼에 있어서 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성’(性)의 장벽을 넘어섰다면,
그것보다 별로 높지 않아 보이는 ‘숫자’의 장벽은 왜 못 넘어서냐는 것.
미국 유타주 연방 지방법원은 2013년 일부다처제를 금지한 유타주의 법률이 헌법(언론·종교·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면 무효로 결정한바 있다. 헌법은 거주 또는
사적장소, 그리고 사상과 이념·표현의 자유, 특정한 친밀행위를 비롯해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