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악의 기본 윤리개념 무너뜨리는 |
‘차별금지법’ 법안 폐기 촉구 |
03월 20일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자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과 그 외 66명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공동발의 의원들의 사퇴와 법안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대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연대’ 소속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
700여명은 민주통합당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과, 2012년 말과 올해 초 다시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법안에 포함되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 1호이다. 제3조(차별의 법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이유로***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정치적)사상 차별금지, 무분별한 성생활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적지향·성정체성 차별금지, 종교 차별금지,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사상·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는 나라를 지키고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적 정서에 반대되는 반(反)국가적 사상과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공산당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면 위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제재할 수 없다. 또 성적(性的)지향·성정체성(동성연애) 차별금지는 사회적 성적문란을 조장하고 동성애 확산의 위험성이 크다. 국민대회에 참여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박정아 위원은 학생이 임신해 와도 적절한 징계가 불가능하고, 학내 동성애를 조장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방종을 조장하는 악법임을 강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된 후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 홀즈 목사가 설교 중 질문을 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추방되었다. 또 스테판 목사는 영국에서 있었던 게이들의 행진대열에서 “너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란 말씀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가 체포되었고, 스웨덴 아케 그린 목사도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한 죄로 1달간 감옥에 있었다.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도 국가 중요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사회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가르치는 것을 막는 악독한 법’인 것이다. 관련법을 어길 경우, 국가인권위는 시정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발의 과정의 폐쇄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의 중요 법안은 공청회 같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공개도 없이 의원들끼리 모여 합의하고 발의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은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지만,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대 대표발언자인 이기탁 대표는 “이번 법안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성경에서 죄로 정하고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어, 교회에서 조차 죄를 죄라고 가르칠 수 없는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전체적으로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 즉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지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역차별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3.03.27 23:08
선·악의 기본 윤리개념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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