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 세습 방지법’ 가결 |
한국교회 쇄신을 위한 한걸음 |
개신교 최초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9월 25일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회 세습방지법’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와 (사위 포함)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 담임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 이하
기윤실)과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 NGO들은 혈연관계로 결정되는 교회세습을 막기로 한 결의를 환영하며
지지했다. 기윤실은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의미있는 행보로 평가했다. 앞서 기윤실은 지난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세습옹호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었다. “우리의 세습반대운동은 기독교가 혈연의 종교가 아닌 언약의 종교이고, 교회란 물적 공간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수 없는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특히 재정규모와 교계 영향력이 큰 중대형교회 담임목사 선임에서 목회세습을 금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삼가는 것이 한국교회를 개교회주의, 목회자 권위주의, 교회성장주의에 뿌리로 둔 세속화로부터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2세 목회자들은 훌륭한 자질이 있더라도 오히려 겸손하게 새로운 목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동역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8월 28일 세습금지 입법지지 논평에서 이를 지지하는 이유로 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혈연으로 담임목사가 결정되는 것 ② 교회의 정당한 평가와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가 결정돼야 하는 교회법을 어기는 것 ③ 큰 교회를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비신앙적 발상 등을 들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쇠퇴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고 기업을 키우듯 규모를 키우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신뢰를 잃고 지탄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농어촌·미자립 교회에서는 후임자 선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2012.09.27 23:02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 세습 방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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