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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크리스마스 장식

프랑스 공공건물에서 금지 당해


프랑스 법원이 종교적 중립성을 근거로 공공건물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서부에 있는 낭트 지방법원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공공장소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을 금지하는

1905년 법률에 근거해 방데 도의회가 최근 의회건물에 설치한 예수탄생 구유모형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 (UMP) 소속 브뤼노 르타이유 방데 도지사는 법원의 결정은 말도 안 된다

항소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회단체 자유사상연맹구유장식을 길거리에 설치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공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고 말했다.

 

프랑스 남부 베지에르시에서도 시청에 설치된 구유를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적 권고가 있었지만

로베르 메나르 시장은 구유 설치는 연말 문화정책 가운데 하나라면서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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