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적 인본주의도 종교”
미국 오레곤 연방법원 선언
미국 오레곤 연방법원은 ‘세속적 인본주의도 종교’라고 인정하며 미국헌법의 국교금지조항에 의거
자신들을 무신론자 또는 세속주의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에게도 평등보호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무신론자 제이슨 홀덴은 오레곤주 세리단에 있는 연방교정소에서 복역하면서 자신이 인본주의에 관한 단체를
조직하겠다는 요청이 거부되자 연방교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교도국은 인본주의가 종교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덴의 요청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연방지방법원의 수석판사 앤서 해거티는 헌법적으로 인본주의 종교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었다. 해거티 판사의 논리는 어떤 종교도 국가종교로서 다른 종교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적 원리이기 때문에 세속적 인본주의도 다른 종교단체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거티 판사는 이어 “홀덴에게는 거부하면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회합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함께 참여한 미국인본주의협회는 세속적 인본주의 단체에게도 현행 연방교도소 체계에 따라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무슬림들에게 허용된 법적인 자유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하버드대학, 아메리칸대학, 콜롬비아대학, 럿거스대학에 인본주의자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다.
또한 미국인본주의협회는 정부의 회합 자리에서도 다른 종교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싸워왔으며, 미육군이 인본주의를 종교로 인정한 것처럼 다른 미군 내에 종교를 갖지 않는 3.6%의 군인들도
인본주의 종교리더를 세워 회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