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카폐
폐쇄소송 ‘기각’
<피해사례 알리는 것은 공공의 목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구 안상홍증인회)’가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인터넷 카페가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낸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카페에 게시된 다양한 피해사례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카페운영의 목적이 하나님의교회 종교활동에서 제기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해 헌금,
이단성 등의 문제를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알려 이들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는 안산홍 사망 후 3년이 도래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을 받은 14만4000명 이외에는 88년에 모조리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종말론으로 하나님의교회가 무리한 헌금을 요구했으며, 또한 이후 신도들은 2000년 종말론을 믿고
500만원에 달하는 비상용품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앙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신도들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임산부였던 신도가 종교활동을 위해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한 일도 적시했다.
<미국 내 하나님의교회 역시 가정파괴 현상 나타나>
미국 내 하나님의교회 조직인 WMSCOG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 역시 가처분신청 기각의 이유가 되었다. 재판부는 “WMSCOG의 인터넷웹사이트에도 이러한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관련 글이 게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영리 자선을
목적으로 기부 받아 이를 이익사업에 부당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미국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도 판시했다.
이 같은 이유들을 들어 재판부는 “이단적 교회로부터 선량한 교인 및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카페 폐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카페 운영자인 이덕술 서울 예수사랑교회 목사는 “하나님의교회가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는 글을 철저히 차단하고 신도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대연 카페에는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와 탈퇴자 등 37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안산홍과 장길자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 믿고 경외하는 종교단체이다.
안상홍이 재림예수이며,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이며, 보혜사 성령으로 온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